전체 메뉴

경남 함양군,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17 22:09 | 최종 수정 2024.05.17 22:49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모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당행위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인 확인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다.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로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함양군보건소는 신분증 미지참으로 진료를 못 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전 사전 안내와 지역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해 도입한 제도”이며 “20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