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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공매도 상환 기간도 기관-개인 동일하게 맞춰

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규모에 따라 징역형
'무차입공매도 탐지' 공매도 중앙점검 전산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3 23:17 | 최종 수정 2024.06.14 13:20 의견 0

정부와 국민의힘은 6월 말 끝나는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4차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금융감독원

NSDS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내역을 중앙 시스템에서 'T+2일' 내 집계해 무차입공매도를 'T+3일' 이내 탐지할 수 있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울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정은 이 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 마무리하기로 해 공매도 금지 해제 시점은 이때 이후가 될 전망이다.

또 기관이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해 개인투자자와 동일해진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리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예방 내부 통제 기준도 마련한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낮추고, '코스피200' 종목은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과 함께 내부통제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잔고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부서를 만들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권한이 없는 대상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매도 주문을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감사 부서 등 공매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수시·정기로 감사를 해야 하고,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하면 자체 징계하고 금감원과 수탁증권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매도 거래 상세내역은 5년간 보관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조사 목적으로 요구하면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시스템 구축 의무가 없는 공매도 거래 법인,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래 유형 법인도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수탁 증권사는 기관에 운영 중인 잔고관리 시스템에 필수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 내부통제 기준 세부내용을 내규화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기 전에 점검을 하고, 최초 점검 이후에도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별 일별 마감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투자자 잔고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결제 이행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잔고 정보를 기반으로 차입 사실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 때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 이상으로 제시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에도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공매도 미표시 사실을 바로 적발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NSDS의 잔고 오류 피드백과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상보적 관계로 함께 고도화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무차입공매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공개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내부통제 가이드라인안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이들 내용이 마련되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규정 및 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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