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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알아서 기면 안 돼"···국민권익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 피습, 서울대행 헬기 특혜 있었지만 현장 공무원 잘못”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23 21:53 | 최종 수정 2024.07.23 22:37 의견 0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당한 이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문제가 없고 병원과 소방 당국이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하는 순간. 유튜브 바른소리TV 캡처

권익위는 이 전 대표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며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규정이었기 때문에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를 치료하고 이송을 도운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의료헬기를 요청한 의사에게 요청 권한이 없었다며 이권개입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소방본부는 규정을 위반한 채 헬기를 제공해 특혜를 줬고, 서울대병원은 병원 간 이송 매뉴얼과 지침을 위반하며 이 전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과 소방, 병원에 감사 인사를 했다.

권익위가 헬기를 타고 이동해 치료받은 당사자의 특혜 여부는 조사조차 할 수 없고 이 과정에 연루된 기관은 특혜를 제공했다는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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