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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8월 3~9일 마산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마산합포구 전통시장서는 온누리상품권 행사 열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29 22:02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올 상반기에 이어 8월 3~9일 마산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마산어시장 입구. 창원시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창원시는 환급금으로 국비 1억 7천만 원의 받아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사면 환급해 준다.

일요일인 8월 4은 환급 행사를 하지 않는다.

환급금은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로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 받는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에만 환급을 적용한다.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마산롯데백화점 폐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의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인회와 협조해 부정 환급이 없도록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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