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안세영 선수 언급한 신인연봉, 계약금 상한제 완화 추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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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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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12일 안세영 선수가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부상 관리 및 제도 미흡 등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맹비난한 것과 관련 신인 선수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세영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폰서나 계약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실업연맹 규정에는 신인 선수의 계약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신인선수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이고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넘길 수 없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가 5천만 원이 상한액이며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다.
여기에서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실업연맹은 신인 선수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인상률 제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외 조항은 실업 3년 차 이내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계약 기간은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기로 했다.
연맹 관계자는 “완화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안세영은 광주체고를 졸업한 뒤 삼성생명에 입단해 4년 차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실업연맹 내부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000만 원을 받았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 8291달러(약 19억 9000만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