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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특혜 의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2일 12일 대법 선고…2심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22 12:30 의견 0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충남 공주대 허위확인서, 경북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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