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경남 창원시 마산 청과시장 가게 28곳 중 10곳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아
보험료 A급 건물보다 35% 비싸
낡은 목조건물로 보험 가입도 거절
상인회 최대 20억 원 피해 추산
가입 가게 다수도 보상 한도 낮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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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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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 내 청과시장 28개 가게 가운데 10개 가게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에 가입한 18개 가게의 대부분 가게도 최대보상 한도가 낮아 피해 복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인들은 피해액을 2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제공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은 부동산·동산을 포함해 보상한도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60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18곳 가운데 15곳은 최소 보상한도 상품에 가입해 보상금은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하다.
개별 화재 보험에 가입한 가게는 단 한 곳이다.
상인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보상한도가 낮은 성품에 가입하거나 개별 화재보헙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낡은 목조건물로 인한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소방 당국 합동 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청과시장 화재 원인도 전기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됐다.
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가입엔 먼저 건물 급수를 따진다.
건물 급수는 A급과 B급으로 나뉘고 건물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이고 지붕이 슬라브 또는 불연재료이면 A급으로 분류된다. 다른 건물 구조는 B급이다.
마산청과시장은 가게 대부분이 목조건물이고, 목조건물이 아닌 가게도 A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모두 B급에 해당한다.
B급 건물은 A급 건물보다 보험료가 35% 정도 비싸다.
가입 기간 1년에 최대 보상한도 6000만 원을 기준으로 A급일 때 한 달 보험료는 19만 8000원을 낸다.
같은 조건으로 B급으로 설정했을 때 한 달 보험료는 30만4500원이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은 지자체에서 가입비 80%를 지원하고,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지만 영세 상인둘은 이마저 가입을 머뭇거리는 형편이다.
청과시장 일부 상인은 개별 화재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가입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산어시장상인회 피해상인대책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대 20억 원으로 추산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2~3배 많은 상품을 들여다 놓았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피해 규모를 5억 8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한 상태로 상인들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다만 소방 당국은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