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개 물림사고 한해 2천여 건, 맹견 책임보험 78% 불과···3개 시도 외에 과태료 부과 단 1건도 안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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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9 23:17 | 최종 수정 2024.10.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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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돼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부처나 지자체,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집니다. 통상 국정감사를 앞두곤 각 의원실에선 질의 내용을 선별해 자료를 요청하지요.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부울경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의무 가입해야 하는 맹견 책임보험이 지난해 기준 78%에 불과했다.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기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2298마리 맹견 중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맹견은 1795마리로 78.1%인 것으로 확인됐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17개 시·도 중 서울시, 대구시,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과태료를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5개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공문 및 문자발송에서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전부였으며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시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90.7%, 강원도 83.7%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반면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는 59.3%, 경기도 59.8%, 울산시 68.8%, 세종시 66.7%로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반려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지난해 기준 105건에 불과했으며, 울산시, 세종시, 강원도는 과태료를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대전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10건 미만으로 여전히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도 11만 3천여 마리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버려져 구조됐으며 이중 24%인 2만 7343마리(개 1만 8176, 고양이 8277, 기타 890)만 입양되고 나머지 반려동물은 자연사나 안락사 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천호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해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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