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 연봉 8000만 원 줘...어떻게 가능했을까?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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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21:43 | 최종 수정 2024.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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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돼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회 상임위별로 부처나 지자체, 정부 기관 등을 상대로 정책의 잘잘못을 따집니다. 통상 국정감사를 앞두곤 각 의원실에선 질의 내용을 선별해 자료를 요청하지요. 언론 매체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부울경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려 1년간을 출근하지 않은 8000만 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이 직원을 파면했지만 어떻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막은 다음과 같다.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 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A 씨는 새 근무지에 단 몇 차례 출근한 뒤 1년 넘게(377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A 씨의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조처를 하지 않고 A 씨를 방치했고, 무단결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해당 부서장이 A 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급여 7500만 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 원 등 약 8000만 원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의 제보로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명에겐 각각 3개월 감봉과 1개월 감봉만 했다.
감사실은 A 씨가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공사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