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취약계층 1.8%만 혜택...사각지대 관리 필요
대상자 360만 명 중 6만 5천 명에게만 발급
한부모 가족 발급률 0.1%에 그쳐
중복수혜 비율은 67%로 상당히 높아
이용권 사용처 55.7%가 원거리 자연휴양림... 접근성 개선 필요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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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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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혜택률이 취약계층에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한국산림복지이용권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대상자 360만 명 중 고작 1.8%인 6만 5천 명에게만 이용권이 발급됐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발급률이 0.1%에 그쳐 이 정책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했다.
특히 중복수혜 비율이 67%로 높아 새로운 대상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권 사용처의 접근성과 서비스 다양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용권 사용처 294개 중 원거리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이 164곳(55.7%)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복지시설 '관리자 예약'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등을 통한 관리자 예약 1666건 중 장애인, 노약자의 예약은 16건에 불과한 반면, 일반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정 처리는 584건에 달했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소외계층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이용권 사용처 다각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시설 예약에 있어 장애인·노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