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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멸구 재해복구비 11월 지급한다···피해율 30~79% 농가, 1㏊당 농약대 79만 원 받아

농식품부,지자체 통해 21일까지 피해 접수
피해율 80% 이상은 대파대 1㏊당 352만 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15 13:19 | 최종 수정 2024.10.15 14:12 의견 0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다음 달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오는 21일까지 지자체에서 농가 피해를 접수한 뒤 11월에 대파대,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교부하기로 했다.

누렇게 익은 벼논 곳곳에 달 표면의 웅덩이 모양의 멸구 피해 모습.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들녘의 호퍼번(hopper burn)’ 피해 모습. 정창현 기자

재해복구비는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피해율이 80% 이상인 농가는 대파대(보조 50%, 융자 30%)를 1㏊(3000평) 당 352만 원을 지원받는다. 피해율이 30%에서 80% 미만(79%까지)인 농가는 1㏊당 농약대(보조 100%) 79만 원을 받는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병충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지만 대파대는 받지 못한다. 피해율이 80% 미만일 경우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농약대를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비도 지원한다.

농가당 벼 재배 면적의 50%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인 기준 117만 8400원, 4인 기준 183만 3500원의 생계지원비를 준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도 준다.

농가당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49%까지)이면 1년을, 50% 이상이면 2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최대 5000만 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금리 1.8% 수준으로 융자한다.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가뭄·홍수·호우·태풍·강풍·이상저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병해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으로 보고 피해를 농업재해로 판단한다.

지난 2014년과 2021년에는 이삭도열병만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이상기후로 방제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벼멸구는 6∼7월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주지만, 올해는 9월 말까지 폭염이 이어져 벼멸구가 수확기에 기승을 부렸다. 피해도 상당했다.

농식품부는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집중호우로 이삭에 새싹이 트는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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