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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 김해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 지정···호우 피해 복구 탄력

정화영 수습기자 승인 2024.10.16 18:30 | 최종 수정 2024.10.18 01:07 의견 0

정부가 지난 9월 집중 폭우로 큰 비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복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20~21일 이틀간 칠산서부동에 418.5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32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이 5건 30억여 원으로 피해액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회현배수펌프장 유입 수로(능천배수로) 피해액이 27억여 원(90%)을 차지한다.

또 주택 침수 19가구,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162건 등 사유 시설도 총 181건의 피해가 발생해 2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달 20~21일 이틀간 폭우가 쏟아진 조만강 다리에 나와 침수 현황을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20~21일 이틀 간 418.5mm의 비가 쏟아진 김해시 칠산서부동의 주민들이 침수된 가재 도구나 농자재를 정리하고 있다.

김해시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조만강 일원 호우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김해시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 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업·임업·어업인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 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피해의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등 30여 개의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해시 재정력지수(김해시 0.5732)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 지원율이 당초 50%였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시가 칠산서부동에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66.4%에 국고로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칠산서부동을 흐르는 지방하천인 조만강응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히 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며 "농작물 피해가 많아 피해 농민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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