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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후 변화로 농산물 피해 매우 심각한데도"···'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부지 매입 지연에 사업 일정 차질

사업 첫해 설계비 11억 200만 원 전액 이월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0.26 20:33 | 최종 수정 2024.10.26 20:37 의견 0

기후 변화로 심각해지는 농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부실로 사업 첫해부터 예산 이월 등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은 전남 해남에 대지 3만 675㎡, 연면적 1만 3997㎡ 규모의 지상 4층(지하 1층) 건물로 계획된 사업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감도

서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받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센터 운영 주체 결정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사업 지원 ▲기후변화 적응기술 실증 및 인프라 임대 ▲농업 관계자 대상 기후변화 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해남군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건립한다.

당초 사업 일정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9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고 2023년도에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3년 예산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11억 200만 원이 전액 이월됐다. 부지 매입도 2023년도에 끝낼 예정이었으나 개인소유 부지 추가 매입 결정으로 지연됐다.

최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올해 5월 끝낼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올해 안에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실시설계비도 이월이 불가피하다.

또 농식품부는 이 센터가 수행할 구체적 업무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미흡한 상태이다. 센터 운영 주체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천호 의원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연된 일정과 이월된 예산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과 함께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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