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 오전 10시 올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 경남도의 명단 공개 대상은 총 504명(지방세 44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2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 지난달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공개한 570명(지방세 49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명)보다 66명이 줄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분납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제출 기간 중 체납자 302명이 34억 6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와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442명으로 개인 316명(92억 원), 법인 126개 업체(37억 원)이며, 체납액은 총 129억 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 128명(34억 원) ▲김해 84명(20억 원) ▲진주 45명(9억 원) ▲거제 39명(21억 원) 순이며, 군부는 ▲창녕 16명(4억 원) ▲함안 8명(3억 원) ▲고성 8명(2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09명(24.6%) ▲도·소매업 67명(15.1%) ▲서비스업 49명(11.1%)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에 106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12명에 23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명으로 개인 48명(29억 원), 법인 14개 업체(7억 원)이며, 체납액은 총 36억 원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13명(4억 원) ▲거제 10명(3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합천 5명(2억 원) ▲창녕 5명(1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이 22억 원(5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 원(19.1%) ▲부담금 4억 원(10.4%) ▲이행강제금 3억 원(6.9%)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18년부터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 공개를 한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로 자진납부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