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경남 사천시, 연 2.5% 이자 지원 및 2년으로 지원 기간 확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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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20:24 | 최종 수정 2025.01.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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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연 2.5%의 이자 지원을 기존 1년간에서 2년간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이며, 오는 9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84억 원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종류는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보증금액, 매출액, 사업성 등에 따라 융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융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사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16곳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시험’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055-835-7480) 또는 지역경제과(055-831-3075)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