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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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07:15 | 최종 수정 2025.01.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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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다.
구속 사유를 크게 보면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해 위헌·위법 하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영장 발부 요지는 ▲비상계엄 선포의 기준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고 ▲국회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8일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과 감사원장, 이재명 더붕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들의 잇단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영장 내용을 뒤집지 못했다.
이 말고도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옛 헌법에는 있었지만 현행 헌법과 계엄법에는 없다. 하지만 '국회·정당의 활동 금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1972년 7차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제59조 1항)는 조항이 있었고, 직후 1980년 8차 헌법 개정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제57조 1항)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다.
더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바꾸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3차례의 출석 요구 불응, 첫 체포영장 불응, 공수처 수사 불응 등도 '괘심죄'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기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양측의 법리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정에서의 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