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정화영 수습기자
승인
2025.01.23 13:47
의견
0
경남 김해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오는 24일까지 한다.
시는 수산물 원산지와 관련해 올해 총 7회 점검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경남도청,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설 이용객이 많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점검했다.
이번엔 유통·판매업 332개 품목 및 음식점 20개 품목을 비롯해 제수용 수산물인 명태, 조기, 문어 등과 선물용 건멸치, 갈치, 전복, 옥돔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판매자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은 넙치 등 20개 품목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제수용 등 인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점검과 계도로 원산지 표시가 정착돼 가고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