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오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
경남도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신청 안내문
자격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4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활동 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