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3세대 가정에 효드림수당 설, 추석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
정화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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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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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3세대 이상 가정의 효행을 장려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85세 이상의 어르신과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김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 살고, 가족 중 85세 이상의 어르신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가정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효드림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현지 조사에서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김해의 85세 이상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은 800여세대다. 시는 효드림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해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김해시는 이번 효드림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3세대 이상 가정의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 간의 효행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