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1차분 전기자동차 35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
시는 올해 1, 2차로 나눠 전기차 약 880대(사업비 92억 원)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1차분은 승용 250대, 화물 100대다.
전기차 충전소 모습. 진주시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1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90만 원(소형 기준)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생애최초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청년이 생애 첫 구매 때 국비지원금의 20%를,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 전기화물차의 경우 농업인일 경우 국비지원금의 10%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5-749-86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