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전국 1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로 산업단지 3곳과 도시개발사업 1곳이 포함됐다. 이로써 경남은 개발제한구역 내 1092만㎡(330만 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물류․방위산업 R&D센터․산업단지 등 경남 주력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경남도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12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4개 사업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창원시와 김해시 일원 4개 지구(6295필지, 1092만㎡)를 3년간(2025년 3월 2일~2028년 3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대규모 개발가용지를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희망의 경남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