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이틀 간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 총장은 8일 오후 5시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선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선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구속집행정지가 아닌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 판결은 없지 않았냐는 질문엔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기존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