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이는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로, 녹취록에서 김새론은 "김수현과 사귄 게 맞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새론은 "중학교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며 "중딩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사고나니까 날 미친년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김수현 씨가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 아이돌과 사귀었고 "미역 냄새가 나서 '미역'이라 저장했다고 나에게 보여줬다"며 "형편만 됐으면 다 까발렸다"고 토로했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씨가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와 사진 등을 공개했다.

사안이 공개된 초반 김수현 씨 측은 "사실무근이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후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김수현 씨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까지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수현 측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따라서 이들 소송은 가세연과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했을 확인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