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짓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농천하지대본(農天下之大本)' 때의 말이지, 요새 사람들에겐 꽤 어렵지요. 귀농한 '농학 석박사학위' 초짜농부님은 평생 논밭일을 해온 어르신 앞에서 쩔쩔 맵니다. 더경남뉴스가 해결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농업경영체'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농업경영주'란 누굴 말하는 거지?"
기자가 시군에서 보내온 '농어업인수당' 보도자료를 보면서 한동안 궁금했던 용어입니다.
대농가의 선친을 따라다녀 '농삿일을 달고 살았다'고 해도 될 정도였는데, 농촌을 떠난 지 몇십 년 만에 농업 부문에서도 '경영'이란 단어를 접하니 혼돈스러웠지요.
예전 '대농가'란 단어가 '농업법인'으로 바뀌어 있는, 지금 농촌이 이런 변화의 상황입니다.
농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기자가 이러한 개념들을 거의 모르니, 도시에서 귀농(귀어)한 분들은 기자보다 더 하겠지요.
기자도 배우면서 알아봅니다. 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기본 개념은 먼저 숙지했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의 개념입니다.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 '농업경영체'란 개인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통칭하네요. 즉, 농사를 짓는 개인이나 농업을 보다 큰 규모로 경영하는 농업 종사자입니다.
이 용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근거해 나왔습니다.
제3조 제3호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농업경영체'란 제도를 만든 것은 개별 농업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전체 데이터가 나와야 제대로 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농정 펼칠할 수 있겠지요.
농가의 규모별·유형별 농정을 맞춤으로 추진하고 정책 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해 정책 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주'를 알아봅니다.
농업경영체 중 개인은 '(농업)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분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 개념인 농업경영체의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농업) 경영주'는 농업경영체에서 경영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소득을 가져가는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농업) 경영주는 ▲농지 소유자 ▲농지 임차인 ▲농업법인 대표자 등입니다. 즉 ,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업 법인 대표가 모두 포함됩니다.
'공동경영주'란 용어도 있는데, 같이 농사를 짓는 부부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에는 원칙적으로 공동경영주를 둘 수 없지만 경영주(농업인)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외적으로'란 단서를 붙였지만,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겨도 됩니다.
농업(어업 포함) 경영과 관련해 정부는 많은 지원을 합니다. 농업인의 경영(살림) 안정을 위해 보조하는 지원금들이지요.
이런 지원금은 자연인 농업인이 아닌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만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제도권에 농업인들을 넣고서 특정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즉, 모든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야만 다양한 정부의 혜택을 받느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은 ▲공익직불금 지급 ▲농업용 면세유 지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감면 ▲각종 자금 융자 및 지원 등 많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을 알아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첫 지급 이후 올해로 4년째 지급되고 있네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촌을 유지·보전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농지 관련 지원도 합니다.
보유 농지를 양도할 때 부재 지주에 중과세를 배제해줍니다. 다만 부재 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금 감면·면제 지원입니다.
대상자의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인접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취·등록세는 50% 감면되고, 채권은 면제됩니다.
대출 시 농지를 근저당 설정할 경우 등록세와 채권이 모두 면제됩니다.
또 농지대장에 8년 이상 보유한 농촌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 기간별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해 줍니다.
다만 3억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대장 보유 3년 이상 '재촌(在村) 자경(自耕)' 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농지를 구입할 경우도 양도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업인' 확인 관련 궁금증을 다시 문답식으로 풀어봅니다(농업인교류센터 도움)
→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농업경영체'란 무엇을 말하는가?
-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1)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 농업인인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고 있다. 부모의 가족 구성원의 지위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농업인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가?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 인정)이어야 함.
2)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나 동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해 있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이어야 함.
3)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 제3항의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농업인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3호)
이 말고도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 '신규 등록 절차'와 '변경 등록 절차' 등 더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e지'의 '농업경영체 안내(http://admin.thegnnews.com/News/Edit.aspx?No=3693859)를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귀농(귀어)를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 통보 등 모든 상황을 잘 알려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