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올해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 107명 대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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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39 | 최종 수정 2023.01.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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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지난 2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107명)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함양군 안전·보건관리자(정일영·김은경 주무관)가 교관으로 현장에 투입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과 보호구를 알아보고 현장 작업 시 안전수칙,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관해 동영상 및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날 안전보건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앞으로도 신규 근로자들의 채용 시 교육해 함양군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돼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각 부서의 담당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함양군의 산업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근로자의 반복 교육으로 현장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일하는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잘 살피고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