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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오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최대 3년간 월110만원~90만원 지급, 최대 5억원 대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2 23:05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해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청년후계농을 별도로 선발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남해군청사 전경. 남해군 제공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영농정착지원금이 최대 3년간 영농경력에 따라 월 90~110만 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최대 5억원 대출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만40세 미만에 독립경영 3년 이하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지 등 자격 및 요건을 본인이 충족하는지 확인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의무 영농기간 준수(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의무교육과정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성실 이행, 재해보험 및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영농정착 지원금 성실 사용(농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으로만 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완료 후에도 지급받은 기간만큼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박대만 농축산과 과장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남해에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는 시행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과 인력육성팀(055-860-39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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