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유레카!] 왜 편의점서 생맥주 팔면 안 될까?
기재부, 편의점 등 주류 소분 판매 불허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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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7:54 | 최종 수정 2023.07.0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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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편의점에서 생맥주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더운 한 여름엔 병맥주보다 톡 쏘는 생맥주가 청량감을 더하기 때문에 자주 먹습니다. 누구나 비슷하겠지요.
맥주 판매대에 병맥주나 캔맥주만 진열돼 있어 별 생각없이 없는가보다 했습니다. 또 생맥주는 제조상 오래 두면 김이 새 보관 문제로 판매하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 직원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지요.
오늘(26일) '올해도 편의점에서 생맥주 마실 수 없게 됐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치킨집 등에서는 생맥주를 페트병에 넣어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배달을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키트(세트)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작게 나눔)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물었더니 '판매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답니다.
기재부·국세청은 지난 2019년 7월 치킨집에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배달 판매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생맥주 판매 규제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다만 '치맥 배달'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했지요.
하지만 주류의 소분 판매는 지금도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한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마시거나 집과 사무실로 배달시켜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류에 별도 상표를 붙여 재포장을 하거나 주문 전 생맥주를 소분해 보관·판매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주류 소매업체에서의 소분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편의점에서도 주류를 소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맥주 제조 키트를 생산하는 소규모 소매업자들도 편의점으로 판로를 넓히려고 시도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부는 위생 관리와 감독 문제, 기존 음식점 등의 반발, 세금 문제 등을 감안해 아직도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맥집 등의 반발이 거셌겠지요.
한편으로 정부가 올해 말 일몰되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일몰이 되면 생맥주 값이 또 오르겠네요. 일반 맥주보다 목의 청량감을 더 주는 생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의 부담이 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