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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회 상임위 중에 위믹스 매매 의혹…“국회법 징계 사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11 22:19 | 최종 수정 2023.05.12 03:32 의견 0

최대 1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됐다.

SBS는 11일 단독보도로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나왔다. 사실로 확인되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남국 의원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김 의원도 참석해 질의했다.

한 코인 전문가가 이날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한 7분 뒤인 오후 6시 48분 '위믹스' 코인을 한 차례 매도한 것으로 돼 있다.

또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오전 10시 17분 시작된 소위는 오후 6시 21분 끝났는데 오후 2시 32분 위믹스 코인을 판 것으로 돼 있다.

SBS는 회의가 길어 두 차례 쉬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거래는 회의 중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36차례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팔았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SBS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 중 사적인 투자를 한 셈인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김 의원에게 이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또 진상조사와 함께 김 의원에게 암호화폐 매각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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