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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휴경,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 이용,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조사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7 20:17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7일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한 번씩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다.

사천시청 전경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등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지이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부정이용 등을 적발한다.

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소유 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담당공무원의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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