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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나쁜 치킨집 주문하길래"···알바생, 제주 협재해수욕장 '평상 갑질' 논란 커지자 사과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7.09 16:35 | 최종 수정 2024.07.09 17:52 의견 0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협재해수욕장에서 돈을 내고 평상을 빌린 관광객이 치킨 배달 주문을 했다가 제지받아 불거졌던 가게의 '갑질 논란'은 치킨집을 미워해 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 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가게의 '갑질 논란'으로 확산되자 이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개인적 앙금으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고 고백했다.

평상을 빌린 뒤 옆집 치킨을 배달하자 제지 당했다고 한 협재해수욕장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치킨집이 미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글에 따르면 해당 관광객은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가 6만 원을 주고 평상을 빌린 뒤 치킨을 주문했다가 가게로부터 "우리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일했던 직원이라고 주장한 A 씨는 "놀러 오셨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서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남기셨다는 말을 듣고 사과 글을 남긴다"고 했다.

그는 "해수욕장에서 2년째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1년 전 사장님을 도와 해수욕장에서 일하던 중 옆집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중 올해 그 (갈등) 당사자가 치킨 브랜드를 바꿔 새로 오픈했고, 사이가 매우 나빴던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가게에 배달온 걸 봤다"며 "이에 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께 '외부 음식 반입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면 안 됐는데, 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께 큰 피해를 드린 점 죄송하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저 때문에 손님과 사장님 그리고 많은 분께 큰 민폐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요즘 제주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저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당하실까 봐 너무 걱정된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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