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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4일간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27~30일까지 약 63만 대, 15억 원의 이용자 혜택 전망
귀성객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6 14:29 의견 0

경남도는 정부의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동참해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설 연휴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면제 기간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도는 이번 설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3만 대 ▲거가대교 18만 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 대 등 총 6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 15억 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 2천만 원은 전액 창원시가 지원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설 연휴 동안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무료 통행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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