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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시장님? or 당선인?"···현직 단체장의 당선 직후 직함은?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6.03 17:33 | 최종 수정 2022.08.07 00:27 의견 0

기자는 지난 3일 오전 정치기사를 읽다가 6·1 선거에서 당선(재선)된 D 시의 시장 직함에 'B 시장'으로 쓴 걸 보고 의아했습니다.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아 'B 당선인'으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앙선관위원회와 지역의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잘 몰랐습니다. '지방자치법' 조항만 알려주면서 정확한 것은 지방선거 전반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해 보라고 하도군요. 친절함만 갖고 잠시 노마드(nomad·유목민)이 됐습니다.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걸어 궁금증을 말했으나 "자신의 부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합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직 단체장이 낙선한 불특정 시와 군 두곳에다 다시 전화를 넣었습니다. 역시 답은 현장에서 나오더군요. 한 곳에서 모두를 알지는 못 했으나 짜깁기를 해보니 대충의 내용은 기사로 녹일 수 있었습니다. 알아봅니다.

1. 현직 단체장이 당선되면 직함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인가, 당선인인가?

예를 들어 시장의 경우 '당선인'이 아닌 '시장'으로 쓴다.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한다'로 돼 있다. 사임을 하지 않았고, 선거에 나가기 전에 잠시 직무만 정지됐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출마 하기 위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예비후보 포함)로 등록하면 그동안 하던 직무는 자동 정지되고 부시장 등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하지만 당선됐다면 그 다음날부터 권한대행 체제는 끝나고 곧바로 시장직에 복귀한다. 따라서 명칭은 '시장'을 붙인다. 현 시장 자격은 6월30일(7기 지자체)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공직인 후보 등록으로 시장직을 잠시 내려 놓은 것으로 본다.

2. 현직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후보등록 후 선거일까지 '단체장의 직'이 일시정지됐는데 이 기간에 임금을 받는가?

임금은 받는다. 공적인 선거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이고 또한 연봉제(고정급)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월차, 연차 등과 적용 기준이 다르다.

3. 현직 단체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

8기 지자체가 7월 1일 시작돼 임기는 7기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까지다. 이 경우도 선거 기간에 잠시 내려놓은 업무의 공백기간 보수는 받는다.

4. 새로 단체장이 되는 당선인은 인수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

당선 직후 곧바로 시작해도 된다.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2항에 '당선이 결정된 때(6월 2일)부터 해당 단체장의 직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3항에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며 기간은 한정한다.

5항에는 업무 인수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는 15명 이내로 한다. 이들은 명예직이며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자격요건이 따로 있다.

또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공무원이 아닐 경우 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는?

단체장의 경우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의원 직함은 유지되고 임금도 받습니다. '당선인'이 아닌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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