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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 지났다고 안심? 뒷번호판 찍힌다

서울경찰청 4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
올해 서울 시내 5곳 추가 설치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03 02:59 | 최종 수정 2023.04.03 14:37 의견 0

카메라 단속 구간을 지났다고 가속 페달을 밟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설치했던 후면 단속 장비로 정식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곳에 관련 장비를 설치해 지난 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경남에서도 머지않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면 단속 체계도. 서울경찰청 제공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이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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