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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들고 잠적’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잡혔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8.06 13:24 | 최종 수정 2023.08.06 13:29 의견 0

경남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대출금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한 시행사 모브호텔앤리조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이 사업 시행사 대표 A 씨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경찰청 전경. 정창현 기자

A 씨는 지난 4월 합천군의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비 250억 원을 부당인출한 뒤 잠적해 특정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횡령) 위반 혐의로수배됐었다.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조감도. 합천군 제공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사업비 590억 원을 들여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부지(1607㎡)에 연면적 1만 4000㎡(약 4235평), 5층 200실 규모로 4성급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다.

민간업체인 시행사 모브호텔앤리조트가 합천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부지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됐다.

합천군과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하고 같은해 12월 금융기관들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한 뒤 지난해 9월 호텔 착공식을 했다.

사업비 590억 원 중 40억 원은 시행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50억 원은 PF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비 문제로 합천군과 시행사 측이 마찰을 빚었다.

군은 지난 3월 시행사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비 150억 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이어 군이 대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이 확인했다. 설계비의 경우 약 4억 원이 적정한데 시행사가 쓴 설계비는 40억 원으로 파악됐다.

또 A 씨가 사업비 250억 원을 부당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시행사가 부대비용(설계비·자문료 등)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군은 전체 사용처와 실제 집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지만 지난 4월 19일 이후 잠적했다.

군은 곧바로 시행사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5월 31일 시행사 대표 A 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시행사 선정 과정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6월 2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으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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