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의 100억대 소송 2심도 BBQ의 손 들어줬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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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02:28 | 최종 수정 2023.08.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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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와 bhc치킨의 100억 원대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2심)에서 BBQ가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25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승소 판결했다. bhc가 BBQ에 71억 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할 때 양사는 물류용역 서비스와 상품 공급 계약을 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BBQ는 1995년 윤홍근 회장이 설립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이며, bhc는 2004년 BBQ에 흡수됐다가 2013년 분리됐다.
계약 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돌려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 서비스와 상품 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다.
하지만 bhc는 계약 뒤 매년 해야 하는 정산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고, 이에 BBQ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즉 BBQ가 bhc의 영업이익 현황을 알 수 없게 되면서 물류용역 서비스와 상품 공급가를 조정하지 못하게 됐고 초과이익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bhc가 계약위반과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 원 중 71억 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bhc가 계약존속 기간에 단 한 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7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부당하게 초과 취득해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한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