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 5월 말까지 빚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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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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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전액을 갚아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정은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천 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은 IMF 위기(2000년 1·5월), 코로나19 사태(2021년 8월) 등 3차례의 비상경제 상황 때마다 지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된 신용사면 대상자는 신용점수가 올라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