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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증거 인멸' 의혹에 "사실 아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1.15 19:27 | 최종 수정 2024.01.15 19:40 의견 0

부산경찰청이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의 당적과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피의자의 ‘당적’과 ‘남기는 말’ 공개 요구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남기는 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이며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진술에 관한 증거’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개별 증거나 수사단서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금지돼 있다.

또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 사건 등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은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신상 비공개는 신상공개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충분한 증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하다.

경찰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신상공개위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은 현장 물청소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관련해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다”며 “즉시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늦게 확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시 입었던 와이셔츠 옷깃에 흉기가 관통한 흔적.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며 “다음 날인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했지만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즉시 폐기물업체에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발부 받았다”며 “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주요 증거물인 피해자의 의복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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