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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영화관서 “휴대전화 꺼달라” 어깨 친 다툼에 판사의 판단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29 00:56 | 최종 수정 2024.01.30 18:19 의견 0

"폰 꺼달라"

영화 관람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네요.

사연을 알아봅니다.

CGV신세계경기 영화관의 골드클래스 전경. 기사와 상관 없음. CGV 홈페이지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가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43)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 씨가 영화관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A 씨가 “자제해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자 B 씨가 욕설하며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영화관 밖 복도로 이어졌고 욕설을 주고받던 A 씨는 복도에 있던 의자를 B 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네요.

어느 정도 쌍방 다툼이 있었는지, 다투다가 B 씨가 사과를 했는지 유무 등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리로 보면 컴컴한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켜서 본 이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게 맞는데 다툼이란 게 순리대로 안 되나 봅니다. 순간 욱 하는 성질이 인생을 조집니다.

독자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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