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설 명절 선물·인사 명목 불법행위, 선거폭력, 딥페이크 선거운동 엄단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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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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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7일(D-63)부터 도내 24곳 경찰관서(경남도경찰청, 23곳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7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7일부터 4월 26일까지(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하기로 했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경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고 밝히며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