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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설 명절 선물·인사 명목 불법행위, 선거폭력, 딥페이크 선거운동 엄단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07 22:36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7일(D-63)부터 도내 24곳 경찰관서(경남도경찰청, 23곳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7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7일부터 4월 26일까지(80일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남도경찰청이 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하고 있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경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고 밝히며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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