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한 검찰,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징역 8개월 구형···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예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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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23:19 | 최종 수정 2024.10.1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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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공직을 약속하고 선거를 돕는 조건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홍 시장의 선거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 시장으로부터 사퇴 시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한 B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 검찰과 함께 항소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B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홍 시장은 검찰의 100여 개 질문에 일절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P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홍 시장과 A 씨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홍 시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본부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A 씨가 B 씨에게 한 언급은 선거 캠프에 영입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B 씨 측은 홍 시장이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에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며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