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선대본부장과 매수 제안 받았다는 후보자 모두 대법에 상고
홍 시장 "진술 신빙성 떨어져"
검찰은 유죄 인정으로 상고 안 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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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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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시장 선거 때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측과 홍 시장의 매수에 응했다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려고 했던 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 시장에 이어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들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롹인됐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18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과 홍 시장의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A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당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향후 창원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B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1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진술 및 정황 증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이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며 별도 상고를 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