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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징역 6개월 집유 1년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18 15:21 | 최종 수정 2024.12.18 19:32 의견 0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혀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 제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 후보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며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다는 B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 범행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후보자 및 유권자들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홍 시장은 가장 큰 수혜를 받았음에도 범행의 책임을 A 씨와 B 씨에게 돌리고 있기까지 하다"고 판시했다.

B 씨에게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일정 기여한 점은 고려했다"고 했다.

A 씨는 후보자와 사전 접촉해 공직 제안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등 후보자 매수를 실행했다고 보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괄선대본부장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서 예비 후보자 B 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은 그해 11월 30일 기소돼 올해 2월 8일 1년 2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은 홍 시장이 주도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인 2심 선고까지 2년여가 걸렸다.

홍 시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사실 자체가 아니다.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아주 의도된 진술에 다 넘어갔다. 짜여진 각본에 놀아난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 상고 뜻을 내비쳤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사건은 강행규정에 따라 제1심은 6개월 이내, 제2·3심 선고는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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