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변호인을 퉁해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홍 시장은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로부터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A 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직접 관여한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홍 시장은 판결 직후 "사실이 아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
어제(12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저는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저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의 의미)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과 심리를 거친 후, 1심 재판부는 저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하여,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음을 그리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하여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아쉬움)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본 항소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
저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믿음)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우리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으며,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려야 한다는 점뿐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판단 과정 또한 정의와 실체적 진실 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