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대법서 사법 정의 세워질 것"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발표
상고장 제출…"2심, 신빙성 인정 어려운 진술로 유죄 판결"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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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3:16 | 최종 수정 2024.1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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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에 기반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그 주변 이익 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심판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 과정 또한 정의와 실체적 진실 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있음을 확신한다”며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이번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히 운영하겠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히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한 사업도 흐트러짐 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A 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