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수식어가 빠졌네...'현재까지 들킨 것만'", "빙산처럼 물 아래에는 '더 큰 게' 숨어 있겠지"(이상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기사 댓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친인척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사례가 2023년 기준으로 3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선관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경력 채용 파장이 커지자 같은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력 채용 사례가 21건이라고 밝혔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조승환 의원실이 지난 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부모-자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3·4촌 6건으로 총 33건에 66명이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직 선관위 3236명 직원 중 고작 339명만이 가족관계 파악에 동의한 결과다. 또한 4촌 이내 친인척만 조사했다.
당시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2023년 행안위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13명, 배우자 3명, 형제·자매 2명, 3촌·4촌 3명이 경력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 바 있다.
또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채용 비리사건이 터진 이전에는 선관위 내규(내부 규정)에 감사관실이 채용, 승진, 복무 등에 관한 자체 인사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중앙부처 행정기관른 모두 감사원은 물론 인사혁신처 및 자체 감사관실의 인사 감사를 받는다.
선관위가 얼마나 권력 위에서 군림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받은 자료 역시 4촌 이내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4촌이내 혈족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모든 직원을 전수조사 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현황이 밝혀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승환 의원은 “공명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선관위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특별감사관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