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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뉴스타파,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 참여하지 않은 사실 확인"

문체부·언론재단, 자율심의 참여 매체사 중심 '공적 자금 지원' 추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07 18:33 | 최종 수정 2023.09.07 18:34 의견 0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확인에 나섰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해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보도 과정에서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재 인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800여 개 인터넷 매체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 강령 및 심의 규정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신위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자율심의를 하고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통보하고 있으며 서약사로서의 제반의무 불이행시 자격 정지, 제명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인터넷 매체의 자율규제 존중 차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 매체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를 보도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했지만 대선 직전에 보도됐다.

이 녹취록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당시 윤석열 중수과장이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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