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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만배 '윤석열 커피'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14 09:07 | 최종 수정 2023.09.14 17:56 의견 0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투기 의혹 중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윤석열 커피' 인터뷰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종편 JTBC를 압수수색 중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3일 전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 원본을 짜깁기 해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7일 공개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신학림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전 언론노조위원장)간의 녹취록 전문 공개 내용 캡처

봉지욱 JTBC 기자는 이 인터뷰를 취재하면서 조 씨가 윤 주임검사가 아니라 직원이 커피를 타 주었다고 극구 부인했으나 이를 빼고서 거꾸로 보도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혐의에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 법리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다만 명예훼손건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도 확인하고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씨 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초기사업자) 이강길 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시 수타팀이 이 씨는 조사했지만 조 씨의 대출 알선 혐의는 수사 대상이 되거나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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