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오늘(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1일부터 3개월간 단속 지속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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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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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12로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 3790건 가운데 587건을 단속했다. 면허 취소 491건, 면허 정지 96건이었다.
특히 토·일요일 220건(37%)이고, 밤 10시~다음날 새벽 2시가 274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93건으로 지난해(698명) 대비 105건(15%)이 감소했고, 사망자도 5명으로 지난해(12명)에 비해 7명이 줄었지만 음주운전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도경찰청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시간대에도 도내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단속팀(암행순찰·사이드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
음주운전 단속은 낮시간대에는 등산로와 관광지 주변, 심야시간대에는 식당가 및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진출입로 등에서 할 계획이다.
경남도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한잔을 마셔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