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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으로 중단된 가축시장 운영 및 축산종사자 모임 1일부터 재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01 08:43 | 최종 수정 2023.12.02 03:48 의견 0

럼피스킨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백신접종 완료 후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1일부터 가축시장 운영과 축산종사자 모임을 단계적으로 푼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신규 럼피스킨병 발생 사례가 없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재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럼피스킨중수본은 이에 따라 가축시장은 방역대가 있는 시장을 제외하고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1∼7일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 인접 광역시를 포함한 도내에서만 소 이동이 가능하다. 이어 8일부터 전국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럼피스킨중수본은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전국에 걸친 백신 접종 후 3주 경과에 따른 면역 형성 등을 종합 평가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축산 종사자의 모임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1일부터 7일까지는 각 지역의 도내에서만 가능하며 8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방역 정책 수준이 완화돼도 농장의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가축시장은 오전에만 개장한다. 또 가축시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은 방문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한다. 가축시장 입구에는 수의사를 배치해 소 임상검사을 하고 가축시장 운영 종료 후 관리자는 가축시장 전체를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한다.

축산종사자의 모임에서는 모임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사람을 소독하고 모임 장소에는 손 소독 및 발판 소독조 비치해야 한다. 주최자는 모임 종료 뒤 장소 전체를 소독해야 하며 축산종사자는 모임 후 1주일이 지나야 다른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며 "농장주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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