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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현행 5백만 원서 2천만 원까지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01 18:52 의견 0

내년부터 개인이 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상한액이 현행 500만 원에서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오른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등 혜택 내용

이 제도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는 이 돈을 주민 복리에 쓴다.

기부금은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의 답례품을 받는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 공제는 물론 답례품(30%)까지 13만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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